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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주 '최저 임금 인상안' 부결 의미

가주의 ‘최저 임금 인상안’ 부결 의미 11월5일 가주 선거에 상정됐던 ‘주민발의안 32’가 부결됐다. 기존 시간당 16달러인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투표 결과는 박빙이었다. 반대가 50.8%, 찬성이 49.2%로 집계됐다.     가주에서 최저 임금 인상안이 좌절된 것은 이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나왔던 인상안들은 대부분 큰 저항 없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가주의 최저 임금은 2010년 이후 두 배로 올랐다. 시간당 16달러인 현 최저 임금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더구나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은 20달러, 의료계 종사자는 23달러로 최저 임금 기준이 훨씬 높다. 15년째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과는 이미 상당히 격차가 크다.     이번 부결 결과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먼저 가주 유권자의 보수화 경향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33과 36도 관심을 모았다. 주민발의안 33은 렌트 컨트롤의 확대, 36은 경범죄자 처벌 강화 등이 골자였다. 결과는 33은 압도적 표 차의 부결, 36은 압도적 표 차의 통과됐다. 모두 보수 진영에서 원하던 결과다. 특히 33의 통과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부결된 것만큼이나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가주의 진보 일변도 정책의 부작용이 커지자 유권자들이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습 효과’다. 최저 임금이 15년간 배로 올랐지만 생활의 질은 별로 나이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주거비와 물가도 함께 오르는 패턴이 반복됐다. 결국 명목 소득은 늘었지만 실질 소득은 제자리걸음인 결과로 이어졌다. 최저 임금 인상에는 양면성이 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일자리 감소로 인한 고용 불안도 상황도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인건비 증가 부담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의 부결은 유권자들이 이런 악순환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이다.사설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안 부결 의미 저임금 근로자

2024-11-20

<속보> 유급가족병가시 임금 90%까지 받는다

  캘리포니아에서 '유급 가족 및 병가 프로그램(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program)'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봉급의 90%까지로 늘어난다.   LA타임스는 30일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이날 관련 법안인 SB 951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1월부터 가주 정부는 근로자가 자녀 출산이나 본인 또는 가족의 중병 치료를 위해 휴직이 필요할 경우 대체 임금으로 기존 임금의 최대 90%를 지급하게 된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자신들이 이미 지불하고 있는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리아 엘레나 듀라조(민주, LA) 주 상원이 발의한 SB 951 법안은 또 대체 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55%로 재조정 될 예정이었으나 법안이 정식 발효되는 2025년까지 향후 2년 동안 50~70% 사이를 그대로 유지할 것도 못박았다.   대체 임금은 저임근 근로자에 대해서만 90%의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 내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주정부 장애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되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데 여기에는 유급 가족 병가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다수의 근로자가 이런 혜택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설혹 인지하고 있어도 휴직으로 인해 줄어든 임금으로는 생활해 나가기 어려워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가주 예산 및 정책 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대개 고소득자인 경우 저임금 근로자보다 4배 이상 유급 가족 병가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이와 유사한 법안에 대해 너무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한다며 비토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뉴섬 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28일 종업원 15인 이상 사업체가 채용 공고를 할 때 반드시 해당 직종의 급여 범위를 명시하라는 법안(SB 1162)에도 서명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상 사업체는 가주 전역에서 20만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명 '급여 투명성법안'으로도 알려진 이 법안의 통과로 가주는 전국에서 급여 투명성을 법제화한 가장 큰 주가 됐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 법안의 통과로 유색인종과 여성들의 급여 수준이 개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일 기자유급가족병가 임금 유급가족병가시 임금 저임금 근로자 기존 임금

2022-09-30

퇴직자 453만명…또 신기록 세워

코로나 팬데믹이 주춤하면서 정부의 실직자 구제책 때문에 야기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근로자들의 직장 미복귀 사태로 인해 오히려 구인난이 심화되고 동시에 이직이 쉬워지면서 대량 퇴직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구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 전역에서 역대급인 453만명의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퇴직률이 3.0%에 달했다. 이는 2000년 12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퇴직자 수치이며 퇴직률도 역대 최고 기록과 같다.     또 11월에는 1060만개의 일자리가 일할 사람을 찾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달인 10월의 1110만명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아직도 역대급으로 분류될 수 있는 높은 수치다.     또한 고용도 적지 않았다. 고용주들은 670만명을 고용했는데 이는 10월의 650만명에 비해서 증가한 수치지만 역시 역대급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구직자보다 기업의 구인건수가 훨씬 많아 직장을 옮기기 쉬워지면서 소위 ‘대량 퇴직’(the Great Resignation)으로 불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인디드 고용연구소는 “특히 호텔과 레스토랑 산업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퇴사율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레저·접객업에서만 100만 명이 11월에 직장을 그만두는 등 주로 저임금 업종 근로자들이 급여가 높고 근로 여건이 보다 나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이런 이직 러시는 강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021년 임금 인상의 폭이 매우 컸으며 2022년에도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번 통계가 코로나의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에 퍼지기 전의 시장 상황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전체 노동시장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오미크론이 출현하기 전 지난해 고용 시장은 짧지만 강렬한 경기 반등의 효과를 봤다.     팬데믹 격리로 많은 기업이 문을 닫거나 근무시간을 줄여 2020년 3월과 4월에는 2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없어지면서 실업률이 14.8%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정부의 경기 부양책 덕분에 2020년 4월 이후 185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돼 실업률이 안정됐던 것이다.     한편 12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39만3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4.2%로 떨어졌는데, 이는 경제학자들이 완전 고용으로 간주하는 수준에 가깝다.         장병희 기자퇴직자 신기록 저임금 근로자 저임금 업종 고용 보고서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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